농구

잘못 알기 쉬운 농구 규칙!

고굼마 2023. 8. 1. 23:25

FIBA 룰북 기반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www.fiba.basketball/documents/official-basketball-rules-yellow/2020.pdf&ved=2ahUKEwjd76TX7Oz0AhXDdd4KHba9ANoQFnoECAoQAQ&usg=AOvVaw2zpdqe7ffTby-aYUfT33KG

KBA 룰북 링크

https://www.koreabasketball.or.kr/static/2019%20KBA%20%EA%B7%9C%EC%B9%99%EC%84%9C_20201030.pdf

 

※ 슛으로 던진 공, 다시 잡고 드리블 가능

슛으로 시도한 공은 백보드 림을 안맞는 에어볼이 나더라도 다시 잡아 드리블,,패스 할 수 있다

nba룰엔 공 다시 잡으면 안됨

 

※ 백보드 맞은 공, 잡아도 됨

공을 던져 백보드 맞추고 다시 잡아도 되는데 자신이 던지고 타인의 터치없이 잡는다면

드리블 여부는 이전에 드리블 했다면 불가, 드리블 안했으면 드리블 가능

nba는 백보드 맞은 공 잡고 착지하기 전에 공 놓아야됨(,패스)

 

※ 손의 사용

손을 치는것 자체는 파울이 아니다 심판 판단하에 손을 치는 사람이 손을 침으로써 이득을 봤는지 판단하고 파울인지 결정한다

옛날엔 "공에 닿은 손은 공으로 간주된다"라는 룰이 있었고 공격자의 손을 치더라도 파울이 아니었으나 현재 nba에만 남아있고, fiba,kba,kbl에선 삭제되었다

따라서 공에 닿은 손은 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백보드 맞고 아웃되는 경우

백보드의 아래,옆면,위의 모든 모서리를 맞더라도 아웃아님

하지만 백보드 뒷면이나 백보드와 연결된 뒤의 지지대, 백보드위의 타이머 맞으면 아웃

 

※ 아웃되려는 공 살려서 잡는 것

아웃되려는 공을 살리려 경계선 안에 있는 상태에서 점프하여 공을 살리고 경계선 밖으로 나간 뒤 다시 경계선 안으로 들어와서 공을 잡아도 됨 (nba는 안됨)

 

※ 킥볼 바이얼레이션

수비자가 의도적으로 움직이며 하체를 이용하여 공을 막는 경우 킥볼(아마에서는 키킹 kicking이라고 함) 바이얼레이션

하체란 골반 아래의 허벅지,무릎,종아리,발까지.

우연히 하체에 공이 닿은 경우와 의도치않게 하체에 닿은 경우는 킥볼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볼클리어 기준

fiba 3x3볼클리어 규정상, 3점라인 위,안에 신체가 닿지 않은 채 3점라인 밖에 닿아있다면 볼클리어 한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한발 공중, 한발 3점밖은 볼클리어 된 것

 

팀의 공 소유권이 바뀔 때 볼클리어 해야 한다

예를들면 공을 양손으로 잡을때

하지만 단순히 수비자가 한손으로 스틸시도하면서 공을 치거나, 리바운드 상황에서 수비자가 칩아웃 하는 것으로는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다

 

※※ 트레블링

1.공을 잡은 이후에 가질 수 있는 두 개의 스텝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2.피벗풋이 설정된 경우(두 발이 땅에 닿은 경우), 드리블 시작을 위해 공을 놓기 전에 피벗풋이 떨어지는 경우

3.러닝 스텝처럼 뛰는 경우(한 발씩 뛰는 경우), 드리블 시작을 위해 두번째 스텝의 발생 이후에 공을 놓은 경우

4.땅에 넘어져있을 때 공을 잡은 채 일어나거나 이동하려하거나 하는 경우(패스나 슛만 가능, 드리블을 안했다면 드리블 하면서 일어나는 것은 가능)

5. 두번째 스탭으로 두 발을 동시에 착지한 경우 땅에서 떨어진 발이 다시 땅에 닿을 경우(점프스탑이라고 함. 첫번째 스탭으로서 점프스탑을 한 경우는 피벗가능함)

6. 공을 잡은 순간부터 한 발을 스텝으로서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홉 트레블 Hop Travel, 깽깽이 스텝이라고도 한다)

 

트레블링이 선언된다.

 

※※ 게더스텝

게더스텝은 '(공을) 잡다(Gather)'해서 게더스텝이라 하며 공을 잡는 순간에 땅에 붙어있는 '한 발'이 게더스텝이다.

 

이동 중에 공을 잡아 슛패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두 개의 스텝(1,2)은 공을 잡은 이후부터 카운트하므로,

공을 잡는 순간의 스텝인 게더스텝은 카운트 되지않아 제로(0)스텝이라고도 한다

 

한 발만 땅에 붙은 상태에서 공을 잡는다면 그 발은 게더스텝으로 공을 잡아 슛패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두개의 스텝으로서 카운트되지 않는다

 

만약, 공중에서 공을 잡거나 두 발이 땅에 붙은 상태에서 공을 잡는다면 게더스텝은 없다

 

※점프스탑, 홉스텝 또는 투스텝

위 단어 모두 공을 잡은 이후에 점프하여 두 발이 동시에 착지하는 스텝을 의미한다.

점프스탑은 두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첫번째 스텝으로 사용하거나 두번째 스텝으로 사용하거나.

 

첫번째스텝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벗이 가능하며 공을 잡은 상태에서 떨어진 피벗풋이 다시 땅에 닿으면 트레블링

 

두번째스텝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벗이 불가능하여 공을 잡은 상태에서 한번 떨어진 발이 땅에 다시 닿으면 트레블링

 

 

※ 펌블

패스나 루즈볼을 잡거나

드리블을 시작하거나 끝내기위해 공을 잡는 과정에서 실수로 공을 놓치는 것을 '펌블 Fumble'이라 한다.

 펌블은 드리블이 아니기때문에 펌블로 인해 공을 놓쳐 공이 땅에 닿아 바운스되더라도, 다시 공을 잡을 수 있다.(더블 드리블 아님)

 

공이 땅에 닿더라도 의도성이 있는 드리블과 의도성이 없는 펌블은 구분되며 펌블은 드리블이 아니다.

 

 펌블하여 놓친 공을 다시 얻는 동안에는 몇스텝을 가더라도 상관 없다.

 펌블 후, 다른 사람이 공을 터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의 소유권을 얻었다면 펌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 펌블 전에 드리블 안했으면 드리블 가능. 드리블을 했다면 드리블 불가능.

 

(NBA는 펌블 후 공을 다시 소유하는 과정에서 다른사람이 공을 터치하지 않고서 피벗풋이 움직였다면 무조건 드리블 불가능)

 

※※ 실린더원칙

플레이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가상의 공간(타원,실린더)으로 크기는 상체는 팔꿈치를 90도 접어 팔을 앞이나 옆으로 뻗지만 발끝과 무릎을 넘어서지 않는 정도, 하체는 무릎을 접고 적당히 벌린 정도의 크기, 뒤로는 엉덩이 끝까지.

 

자신의 실린더 밖으로 팔을 뻗어 상대의 실린더를 침범하여 상대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정(illegal)한 플레이다

 

※※ 수직의 원칙

자신의 실린더 내에서 수직 위의 공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수비자가 팔을 수직 위로 뻗거나 제자리 점프를 하더라도 정당한 플레이다.

따라서 정당하게 블락을 하려면 수직위로 팔을 뻗어 제자리 점프를 하거나 상대와 접촉이 없이 공만 쳐내야 한다

 

※※※ 정당한 수비방법

 

수비자는 '정당한 수비위치'에서 공격자를 자신의 몸통(어깨를 제외한 가슴,배 부위 또는 팔꿈치를 굽혀 팔뚝을 몸 앞에 둔 상태)으로 막아야 한다

 

정당한 수비위치(Legal Guarding Position,LGP), 공격자의 정면을 마주하고 두 발을 땅에 붙힌 상태에서 얻어진다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한 이후에, 수비자는 자신의 좌우 또는 뒤로 이동하거나 제자리 점프 하더라도 정당한 수비위치가 유지된다

따라서 '수비자가 발을 움직였으니 수비자파울이다' 라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

 

하지만, 공격자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정당한 수비위치가 아니게 된다.

따라서 공격자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다가 공격자와 부딪히면 수비자 '블로킹파울'

 

수비자는 앞으로 나아갔다가 공격수와 부딪히기 전에 멈춰서 두 발을 땅에 닿은 채  공격자를 마주함으로써 정당한 수비위치를 다시 얻을 수 있다.

 

 

※※※차징파울과 블로킹파울

 

*룰북인용

"볼을 갖고있는 선수는 상대선수가 순간적으로 그의 앞에 정당한 수비위치를 잡을 때라도 스톱하거나,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여야 한다."

 

공격자가 정당한 수비위치에 있는 수비자의 몸통과 부딪히면 공격자 '차징파울'.

 

몸통 이외에 수비자의 어깨나 옆구리에서 접촉이 발생하면 공격자 파울은 선언되지 않거나 수비자 '블로킹 파울'이 선언된다.

(nba는 공격자파울에 관대한 편으로 공격자가 슛이나 패스를 위해 올라가는 모션Upward motion 이전에 수비자가 자리를 잡지 않으면 수비자 파울이다)

 

공격자가 점프하여 수비자와 부딪힌 경우,

공격자의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진 이후에, 수비자의 발이 움직였다면 수비자 '블로킹 파울'이다.

공격자의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기 전에 정당한 수비위치에 있는 수비자가 두 발을 고정하고 있다면 공격자 '차징 파울'이다.

 

수비자는 이미 점프한 공격자의 착지지점을 침범하면 안된다.

부상 방지를 위해, 수비자는 블록을 위해 제자리점프나 공격자와 접촉이 없도록 공격자의 옆을 향해 뛰어야 한다.

 

예시1) 수비자가 공격자를 향해 마주보고 두 발이 땅이 닿은 이후에, 돌파하는 공격자를 막기위해 수비자가 뒤로or좌우로 이동하거나 제자리 점프하였고 수비자의 몸통과 공격자가 부딪혔다

 

>> 차징파울

;수비자는 초기에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하였고, 뒤로or좌우로 이동하거나 제자리 점프하더라도 정당한 수비위치는 유지된다. 정당한수비위치에 있는 수비자의 몸통에서 공격자와 접촉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공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기에 공격자 차징파울이다.

 

하지만 만약 접촉이 몸통이 아닌 어깨, 다리, 팔 등에서 발생한다면 수비자 블로킹 파울. 그 이유는 룰북상 수비자가 먼저 자리를 선점했다는 근거로 접촉이 몸통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차징이라 정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통이 아닌 어깨, 옆구리 등의 접촉은 자리를 선점하지 못한 수비자의 잘못이 있어 수비자 블로킹파울이다.

 

또한, 수비자가 공격자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다가 부딪힌다면 수비자 블로킹파울

 

※ 노차징 세미서클

골밑 아래 그려진 반원으로, 수비자의 발이 세미서클 라인의 위나 안에 위치한다면 공격자가 부당하게 팔이나 무릎 등을 쓰지 않는 한, 수비자에게 부딪히더라도 공격자 차징파울은 선언되지 않는다.

골밑에서 공잡은 센터가 상대 수비를 격한 움직임으로 정당하게 밀 수 있는 이유이다.

(nba는 두번째 헬프 수비수에게만 적용된다)

 

 

 

※※ 정당한 스크린

스크리너(서서 스크린 거는 공격자)는 두 발을 자신의 실린더 내에서 적당히 벌리고 두 발을 고정한 상태에서, 수비자와 몸통에서 접촉이 있어야한다.

 

이때 스크리너는 수비자를 막기위해, 이동하거나 발을 움직이거나 다리를 더 벌리거나 몸통을 비틀거나 팔을 이용하면 공격자 블로킹 파울.

 

만약 수비자 등 뒤와 같이 시야의 밖에서 스크린 하려면(수비자가 스크린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스크리너는 수비자에게서 한발의 거리 밖에서 스크린하여 수비자가 스크린을 피하거나 멈출수 있는 여유를 줘야한다.

옆이나 앞에서 스크린하여 수비자가 스크린을 인지 할 정도라면, 수비자와 가까이 붙어서 스크린해도 된다.

 

※※ 슛팅파울

슛 동작 중인 공격자를 수비자가 방해하는 파울을 슛팅파울이라 한다.

이때 슛동작은 공을 잡아서 올라가는 동작의 시작으로 부터 양발이 착지할 때 까지

 

공을 던져 릴리즈 한 이후에 뻗은 손을 치는 것은 파울 아님. 하지만 뻗는 동안 접촉이 있다면 파울

 

수비자가 제자리 점프하거나 수직으로 팔을 들고 있는데 공격자가 슛을 위해 팔을 앞으로 뻗다가 부딪히면 슛팅파울 아님

수비자는 제자리 점프하거나 팔을 수직 위로 뻗는 동안 정당하다

 

3초 바이얼레이션

공격자는 페인트존(골밑에 칠한 사각형) 영역 내에 신체의 일부가 3초 넘게 있으면 안된다. 따라서 3초 바이얼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두 발 모두가 페인트존의 밖을 딛어야한다.

 

아래 상황에 있을 때 3초 카운트에 여유를 준다

1. 공격자(자신 또는 팀원)가 슛 도중에 있을 때

2. 페인트존을 떠나고 있을 때

3. 페인트존에 있던 선수가 슛을 위해 드리블할 때

 

FIBA 에서는 공격자에게만, NBA에서는 수비자,공격자 모두에게 3초룰이 적용된다.

 

※ 백코트 바이얼레이션

백코트 바이얼레이션은 공 뿐만아니라, 공을 소유한 공격자의 신체의 일부가 센터라인을 포함하는 백코트 영역에 닿지 않고서 프론트코트에 닿으면 프론트코트 상태가 된다.

이 프론트코트 상태가 된 이후에, 백코트 영역에 있는(또는 닿은 상태에서 점프한) 공격자가 공을 터치하면 백코트바이얼레이션

 

예시.프론트코트에 넘어온 공격자가 팀원에게 패스했는데,

ㅡ 경우1 팀원의 한발은 프론트 코트를 밟고 있는데 다른 한발은 센터라인을 밟고 있거나 백코트를 밟고있다 ; 백코트바이얼레이션

 

 드로인 위치

터치아웃의 경우, 공이 아웃된 지점 근처에서 드로인한다

파울의 경우, 엔드라인과 자유투라인으로 그려진 사다리꼴의 내부에서 파울이 발생하면 엔드라인에서 드로인, 외부라면 사이드라인에서 드로인한다

 

FIBA룰과 NBA룰의 차이

NBA룰은 FIBA룰과 조금 다른데, 보는 사람의 재미를 위해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차이점은 차징ㅡ블로킹 파울의 판단기준, 헬프디펜스의 노차징 에어리어 적용, Lower defensive box의 정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