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농구 Rule) 차징파울(공격자파울), 블로킹파울(수비자파울)에 대해

고굼마 2021. 9. 2. 15:18

 

 

"33.4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선수에 대한 수비.

 

볼을 갖고 있는 선수는 수비 당할 것을 예상하여야 한다.

상대선수가 순간적으로 그의 앞에 정당한 수비위치를 잡을 때라도

스톱하거나,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여야 한다. "

 

 

※차징파울, 블로킹 파울에 대한 판단 기준

: "접촉 순간" 수비자가 정당한 수비위치(Legal Defense Position,LGP)에 있는지의 여부

 

※정당한 수비위치

1)상체가 볼을 가진 공격자를 바라보고

2) 두 발이 땅에 붙은 상태

 

※수비자는 먼저 정당한 수비 위치를 잡은 이후에

 

1)수직으로 점프를 하거나

2)좌우 평행으로 또는 뒤로 움직이는 동작 도중이거나 (한발은 땅에, 한발은 공중에서 이동중

3)부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실린더내에서 몸을 돌리는 행위를

 

하더라도 정당한 수비위치가 유지된다.

 

※차징파울

: 정당한 수비위치 (1.수비자 상체가 공격자를 바라보고 2.수비자의 두 발이 땅에 붙은 상태)에 있는 수비자의 몸통과 공격자의 몸통(Torso)이 부딪히는 경우

 

※블로킹파울

: 수비자가 공격자를 향해 앞(앞 대각선 포함)으로 이동하며 부딪히는 경우

ex) 스틸을 위해 수비수가 앞으로 나아가다가 공격자와 수비자 몸통 or 팔 or 다리가 부딪힘

 

예시1)

돌파하는 공격자를 막으려고 수비자가 공격자의 경로에 순간적으로 달려들었고 접촉순간 수비자의 두발이 땅에 붙은 채, 공격자를 향한 몸통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 -> 차징파울

 

왜냐하면,볼을 컨트롤하고 있는(잡고 있거나, 드리블하고 있는) 선수를 수비할 때에는 시간과 거리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볼을 갖고 있는 선수는 수비 당할 것을 예상해야 하며, 상대선수가 순간적으로 그의 앞에 정당한 수비위치를 잡을 때라도 스톱하거나,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여야 한다."

 

예시2)

수비자가 공격자를 마주하고 두발을 땅에 붙힌 상태에서, 공격자가 레이업을 시도하며 정면으로 뛰었고 수비자는 제자리 점프를 하여 몸통이 공격자와 공중에서 부딪혔다 -> 정상적인 플레이

 

만약, 제자리 점프를 하지 않았다면, 두발이 땅에 붙어있어 정당한 수비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점프를 함으로써 두 발이 땅에 떨어졌으므로, 차징파울은 선언되지 않으며,

수비자가 제자리 점프를 하는 것은 정당한 플레이다

 

※공격자가 점프를 하여 수비자와 부딪힌 경우

 

수비자가 정당한 수비 위치에 있는가 판단하는 순간은 공격자의 두 발이 떨어지는 순간이다.

 

예1) 공격자가 점프를 위해 두 발이 떨어지는 순간 수비자가 정당한 수비 위치에 있다면, 차징파울

예2) 공격자가 점프를 위해 두 발이 떨어진 후 수비자가 정당한 수비 위치로 이동했다면, 블로킹파울

 

 

**수비자는 공격자를 팔이나, 손, 다리로 막다가 부딪히면 수비자파울

**골대밑 노차징 서클 라인을 밟거나 내부에 있는 수비자에게 공격자가 부딪히더라도 차징파울은 불리지

정당한 스크린 방법

 

스크린 하는 선수(공격자)는

팔을 몸에 붙히고(수비자를 팔로 밀거나 팔을 뻗으면 안된다)

 

접촉이 일어날 때, 두 발을 땅에 붙히고 정지해 있어야 한다.(이동하면 안된다)

 

1) 수비자의 시야 내에서 스크린을 할 경우, 접촉이 없는 한 수비자와 가까워도 상관없다.

2) 수비자의 시야 밖에서 스크린을 할 경우 (뒤에서 접근해서 스크린, 사각에서 스크린), 수비자로부터 정상적인 1걸음 거리 떨어져 스크린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스크린은 시간과 거리의 개념이 적용되어 스크린 당한 선수는 정지하거나 스크린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줘야한다.

 

스크리너가 스크린도중 움직이다가 수비수의 몸통과 부딪힌다면 차징파울이 선언된다

 


 

오래도록 농구를 해오면서,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이나 제대로된 한국 설명을 못봐서 직접 룰북과 FIBA 영상을 보며 글 썼습니다

 

먆은 농구인들이 여전히 여전히 수비자 파울,공격자 파울을 제대로 구분못하고

"공격자의 리듬이 빨랐으니 수비자파울이다", "점프했으니 수비자 파울이다" 등등.. 

몸통박치기를 하고도 "이게왜?"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수비자가 정당한 수비를 하고도 부딪힌 공격자에게 공격자 파울을 얻는게 아니라,

"위험하게 왜 부딪히냐"며 싸움이 일어날 수있기에,

 

많은 농구인들이 잘 배우고 서로 안전하게 농구를 하면 좋겠네요

 

정당한 플레이에 대해 요약)

공격자는 정면에 두 발을 붙히고 서있는 수비자를 본다면 수비자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1)정지하거나, 2)수비자를 피하여 슛을 시도하거나 패스를 해야합니다

 

수비자는 공격자를 마주하고 두발을 붙힌 상태에서 공격자를 향해 앞으로 나가지 않고

1)제자리 서서 정당한 수비위치를 유지하여 차징파울을 유도하거나

2)좌우로 움직이거나, 뒤로 움직이거나 3)제자리 점프를 하는 수비를 할 수 있다

 

한번더 강조하지만, 룰북에 적혀있는 그대로 인용합니다

 

"33.4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선수에 대한 수비.

 

볼을 갖고 있는 선수는 수비 당할 것을 예상하여야 한다.

상대선수가 순간적으로 그의 앞에 정당한 수비위치를 잡을 때라도

스톱하거나,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여야 한다. "

 

 


 

2019 KBA 룰북 참조(FIBA 룰 적용)

 

 

제33조 신체접촉 : 일반적인 원칙 (Contact : General principles)

 

33.1 실린더의 원칙 (Cylinder Principles)

 

실린더의 원칙은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플로어와 그 위의 공간을 포함하는 가상의 실린더 (원통)로 정해지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앞은 두 손의 손바닥까지

● 뒤는 엉덩이의 끝까지

● 옆은 팔과 다리의 바깥 부분까지이다. 손과 팔은 몸통 앞으로 뻗을 수 있으나,

 

다리와 팔꿈치를 굽히고 팔뚝과 손을 위로 올린 자세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아야하며, 양다리의 벌린 간격은 그의 키에 알맞은 정도이어야 한다.[그림 5]

 

33.2 수직의 원칙 (Principle of Verticality)

 

경기 중 코트 안에서 각 선수는 상대선수가 이미 차지하고 있지 않은 곳이면, 어느곳 이라도 차지할 권리가 있다.(실린더)

이 원칙은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플로어와 그 위의 공간 그리고 그 공간 내에서 수직으로 점프할 때 그 위의 공간까지 보호 받는다.

 

선수가 자신의 실린더를 벗어나 이미 자기의 위치(실린더)를 차지하고 있는 상대선수와 신체접촉을 일으켰다면, 실린더를 벗어난 선수에게 신체접촉의 책임이 있다.

 

수비 선수가 자기 실린더 안에서 손이나 팔을 위로 뻗거나, 수직으로 위로 뛰어 오르는 것은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벌하지 말아야 한다.

 

공격선수는 플로어에 있든 공중에 있든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수비선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신체접촉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

● 팔 을 이용하여 자신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는 행위(밀어내는 것).

● 슛 하는 동안이나 슛한 다음에 다리나 팔을 벌려 접촉을 유발하는 행위.

 

33.3 정당한 수비위치 (Legal Guarding Position)

 

수비선수가 최초의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때이다 :

● 상대선수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며,

● 두 다리는 플로어를 딛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정당한 수비위치는 플로어로부터 선수의 바로 위 천장에 이르는 수직으로 연장된 공간까지를 말한다.(실린더)

 

수비선수는 두 팔을 자신의 머리 위로 뻗거나 수직으로 점프할 수 있으나, 가상의 실린더 안에서 수직의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그림 5] 실린더의 원칙 (Cylinder principle)

 

33.4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선수에 대한 수비(Guarding a play who controls the ball)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잡고 있거나, 드리블하고 있는) 선수를 수비할 때에는 시간과 거리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볼을 갖고 있는 선수는 수비 당할 것을 예상하여야 한다. 상대선수가 순간적으로 그의 앞에 정당한 수비위치를 잡을 때라도 스톱하거나,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여야 한다.

 

수비하는 선수는 그의 위치를 잡기 전에, 상대선수와의 신체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일단 수비선수가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한 다음에는 상대선수를 수비하기 위해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드리블러가 통과하려는 것을 팔, 어깨, 엉덩이 또는 다리를 벌려서 막으려 함으로써 접촉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볼을 갖고 있는 선수를 포함하여 블로킹과 차징을 판정할 때 심판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 수비선수는 볼을 갖고 있는 선수와 얼굴을 마주하고, 두 발을 플로어에 딛고 먼저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한다.

● 수비선수는 당초 정당한 수비 자세대로 정지해 있을 수도 있고, 수직으로 점프하거나 또는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평행으로 또는 뒤로 움직일 수 있다.

● 당초 정당한 수비위치를 유지하면서 평행 또는 뒤로 움직이는 동안 한 발 또는 두 발이 순간적으로 플로어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볼을 갖고 있는 선수를 향해 움직여서는 안 된다.

● 신체접촉이 몸통에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신체접촉이 몸통에 일어나면 수비선수가 먼저 정당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으로 간주된다.

●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수비선수는 부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실린더 내에서 몸을 돌릴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접촉이 일어났다면, 볼을 갖고 있는 선수가 파울을 범한 것으로 간주된다.

 

33.5 볼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는 선수에 대한 수비(Guarding a play who dose not controls the ball)

 

볼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는 선수는 코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다른 선수가 차지하고 있지 않은 곳이면 어디든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볼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는 선수를 수비할 때에는 시간과 거리의 개념이 적용된다.

 

수비하는 선수는 움직이고 있는 상대팀 선수의 길에 정지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까이 또한 급하게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

 

그 거리는 상대선수의 속도에 비례하며 정상적인 스텝으로 1보 이내이다.

 

만일 수비선수가 시간과 거리의 개념을 무시하고 수비위치를 차지하여 상대 선수에게 접촉을 일으켰다면, 그 접촉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일단 수비선수가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했다면, 상대선수를 수비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으나 팔, 어깨, 엉덩이 또는 다리를 뻗어 상대선수가 통과하려는 것을 방해하거나 상대선수에게 접촉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부상을 피하기 위해 자기 실린더 내에서 몸을 돌릴 수 있다.

 

33.6 공중에 있는 선수 (A play who is in air)

 

코트의 한 지점에서 공중으로 점프한 선수는 같은 지점에 다시 내려설 권리가 있다.

 

다른 지점에 내려설 수도 있으나, 점프한 지점과 내려설 지점사이의 일직선상과 내려설 지점에는 점프하는 시점에 이미 상대 선수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어야한다.

 

만일 점프했다가 내려선 선수가 점프한 여세로 그 지점에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대선수에게 접촉을 일으켰다면, 그 접촉에 대한 책임은 점퍼에게 있다.

 

선수가 점프한 다음 상대팀 선수는 점퍼가 내려서는 길로 움직여 들어가서는 안 된다.

 

공중에 있는 선수의 밑으로 들어가서 접촉을 일으키는 것은 대체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이며, 어떤 상황에서는 실격되는 파울일 수도 있다.

 

33.7 스크린 : 정당한, 부당한 스크린 (Screen : Legal and illegal)

 

스크린이란 볼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는 상대선수가 코트 안에서 원하는 곳으로 가려는 것을 못 가게 하거나 지연시키려고 할 때 일어난다.


정당한 스크린이란, 다음과 같이 상대선수를 스크린 하는 것이다 :

 

●  접촉이 일어날 때(자기 실린더 안에) 스크린한 선수가 정지해 있어야 하며,
● 접촉이 일어날 때 두 발을 플로어에 딛고 있는 것을 말한다.


부당한 스크린이란, 다음과 같이 상대선수를 스크린 하는 것이다 :


● 접촉이 일어날 때 스크린한 선수가 움직이고 있었거나,
● 접촉이 일어날 때 정지하고 있는 상대선수의 시야 밖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지않고 스크린을 하였거나,
● 접촉이 일어날 때 움직이고 있는 상대선수에게 시간과 거리의 개념을 갖지 않았을 때이다.


정지하고 있는 선수의 시야 속에서 (정면 또는 옆)스크린을 할 때에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한, 스크리너가 원하는 만큼 가까이에서 스크린을 할 수 있다.


정지하고 있는 선수의 시야 밖에서 스크린을 할 때에는 상대 팀 선수가 스크린하는 선수와 접촉이 없이, 정상적인 1보를 움직일 수 있도록 스크린의 위치를 잡아야 한다.


만일 상대선수가 움직이고 있다면, 시간과 거리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 스크린을 당한 선수가 정지하거나 방향을 바꾸어 스크린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고 스크린을 해야 한다.


그 거리는 정상적인 1보 이상 2보 이내이다.


정당하게 스크린 당한 선수는 스크린을 한 선수와의 사이에 일어나는 접촉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33.8 차징 (Charging)

 

차징이란 볼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대선수의 몸통을 밀거나 부딪치는 신체 접촉이다.


33.9 블로킹 (Blocking)

 

블로킹이란 볼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대선수의 움직임을 저지시키는 부당한 신체접촉이다.


상대선수가 정지하고 있거나 물러서고 있을 때 움직이면서 스크린을 하려 함으로써 접촉이 일어난다면, 스크리너의 블로킹 파울이다.


한 선수가 볼을 무시한 채 상대선수와 얼굴을 마주하고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였다면 ‘다른 사실이 없는 한’ 그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접촉에 대하여 책임이있다.


‘다른 사실이 없는 한’이라는 말은 스크린 당한 선수가 고의로 푸싱, 차징, 홀딩을 범하는 것을 말한다.


선수가 코트 안에서 위치를 차지할 때, 팔이나 팔꿈치를 벌리는 것은 무방하나 상대 선수가 지나가려 할 때에는 팔이나 팔꿈치를 실린더 속으로 낮추어야 한다.


만일 팔이나 팔꿈치가 실린더를 벗어남으로써 접촉이 일어났다면 그 선수가 블로킹, 홀딩 파울을 범한 것이 된다.


33.10 노차지 세미서클(반원) 구역 (No-charge semi-circle areas)

노차지 반원 구역은 바스켓 아래에서 일어나는 차지와 블록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히 코트에 표시한 지역이다.


노차지 반원 구역 내에서 공격선수와 수비선수사이에 신체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도 공격선수가 부당하게 손이나, 팔, 다리, 몸 등을 사용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때 수비선수와 신체접촉이 발생하더라도 공격자의 파울을 선언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 공 격선수가 공중에서 볼을 컨트롤하고 있고,
● 그  선수가 슛이나 패스를 시도하고,
● 수 비선수의 노차지 반원 구역에 한발 또는 양 발이 닿고 있을 때.


33.11  손이나 팔로 상대선수와 접촉을 일으키는 것(Contacting an opponent with the hand(s) and/or arm(s)

 

손으로 상대선수를 터치하는 것 그 자체가 반드시 파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심판은 손으로 접촉을 일으킨 선수에게 유리했는 지를 판정해야 한다. 만일 접촉을 일으킨 것이 상대선수의 움직임에 방해를 했다면 이러한 접촉은 파울이다.

 

볼의 소유와 관계없이 상대선수를 수비하면서 손 또는 팔을 뻗어 접촉을 하거나,접촉을 하고 있음으로써 상대선수의 움직임을 방해했다면, 부당한 손의 사용이다.

 

볼의 소유와 관계없이 상대선수에게 터치나 ‘잽’을 반복하는 것은 경기를 거칠게하므로 파울로 간주한다.

 

볼을 갖고 있는 공격선수가 다음과 같이 접촉을 일으키는 것은 파울이다 :


● 자신이 유리해지기 위하여, 팔 또는 팔꿈치를 사용하여 상대 수비선수를 휘감거나 감싸는 것.
● 볼을 플레이하려는 수비선수를 저지시키거나, 자신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밀어내는 것.
● 드리블하면서, 손이나 팔을 뻗어 볼을 빼앗으려는 상대선수를 방해하는 것.

 

볼을 갖고 있지 않은 공격선수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대선수를 밀어내는 것은 파울이다 :


● 자유롭게 볼을 잡기 위해.
● 수비선수의 정당한 플레이나, 볼을 플레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 자신과 수비선수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33.12 포스트 플레이 (Post play)

 

수직의 원칙은 포스트 플레이에도 적용된다.

 

포스트 위치에 있는 공격선수와 그를 수비하는 선수는 서로 상대방의 수직상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포스트 위치에 있는 공격이나 수비선수가 어깨나 엉덩이로 상대 선수를 그 위치에서 밀어내거나, 팔, 무릎, 엉덩이, 다리 또는 몸의 어느 부분으로든지 상대선수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은 파울이다.


33.13 뒤에서 하는 부당한 수비 (Illegal guarding from the rear)

 

뒤에서 하는 부당한 수비란 수비하는 선수가 상대선수의 뒤에서 신체접촉을 일으키는 것이다. 수비선수가 상대방의 뒤에서 신체적 접촉을 일으켜 볼을 플레이하려고 시도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33.14 홀딩 (Holding)


홀딩이랑 상대선수의 자유로운 행동을 저지하는 신체접촉이며, 몸의 어느 부분으로든지 이 접촉을 일으킬 수 있다.


33.15 푸싱 (Pushing)

 

푸싱이란 볼의 컨트롤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가 몸의 어느 부분으로든지 상대선수를 억지로 밀거나, 밀어 내려함으로써 일으키는 신체접촉이다.


33.16 페이크 파울 (Fake being fouled)


페이크는 선수가 파울을 당한 것처럼 액션을 취하거나 파울을 당했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과장된 움직임을 보여 불공정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