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규칙서(https://www.koreabasketball.or.kr/static/2019%20KBA%20%EA%B7%9C%EC%B9%99%EC%84%9C_20201030.pdf)
내용 중
33.11 손이나 팔로 상대선수와 접촉을 일으키는 것 (Contacting an opponent with the hand(s) and/or arm(s) 손으로 상대선수를 터치하는 것 그 자체가 반드시 파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심판은 손으로 접촉을 일으킨 선수에게 유리했는 지를 판정해야 한다. 만일 접촉을 일으킨 것이 상대선수의 움직임에 방해를 했다면 이러한 접촉은 파울이다. 볼의 소유와 관계없이 상대선수를 수비하면서 손 또는 팔을 뻗어 접촉을 하거나, 접촉을 하고 있음으로써 상대선수의 움직임을 방해했다면, 부당한 손의 사용이다. 볼의 소유와 관계없이 상대선수에게 터치나 ‘잽’을 반복하는 것은 경기를 거칠게 하므로 파울로 간주한다. 볼을 갖고 있는 공격선수가 다음과 같이 접촉을 일으키는 것은 파울이다
● 자신이 유리해지기 위하여, 팔 또는 팔꿈치를 사용하여 상대 수비선수를 휘감거 나 감싸는 것.
● 볼을 플레이하려는 수비선수를 저지시키거나, 자신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밀어내는 것.
● 드리블하면서, 손이나 팔을 뻗어 볼을 빼앗으려는 상대선수를 방해하는 것.
볼을 갖고 있지 않은 공격선수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대선수를 밀어내는 것은 파울이다 :
● 자유롭게 볼을 잡기 위해.
● 수비선수의 정당한 플레이나, 볼을 플레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 자신과 수비선수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동네 농구를 하다보면
"드리블 하고 있는 손은 공으로 취급한다. 그러니 손은 쳐도된다 손목아래는 치면 안된다"
라고 잘못 알고있는 아재들, 농린이들이 보이곤하는데, 이는 FIBA룰과 국내 KBL룰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NBA룰에서는 (https://official.nba.com/comments-on-the-rules/)
"The hand is considered “part of the ball” when it is in contact with the ball. Therefore, contact on that part of the hand by a defender while it is in contact with the ball is not illegal."
"손이 공과 접촉 중인 경우, 손은 공의 일부로 간주되어 수비자와 접촉이 있더라도 정당하다"
라는 룰이 있으나 KBL,FIBA에서는
"심판은 손으로 접촉을 일으킨 선수에게 유리했는 지를 판정해야 한다. 만일 접촉을 일으킨 것이 상대선수의 움직임에 방해를 했다면 이러한 접촉은 파울이다."
공을 잡은 손을 공의 일부로 간주한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수비자가 공격자의 손을 침으로써, 공격자가 공을 놓치거나 움직임에 방해가 되었다면 이는 파울입니다
예1) 수비자가 손을 이용하여 드리블하고 있는 공격자의 손을 쳐서 공을 뺐었다
>> 파울 ; 수비자가 손을 침으로써 공을 뺐는 유리한 행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2) 수비자가 손을 이용하여 드리블 끝내고 패스를 건내고 공을 소유하지 않은 공격자의 손을 쳤다
>> 노파울 ; 수비자가 공격자의 손과 접촉이 있었지만, 접촉을 통해 수비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네 농구 특성상 수비자의 손에의해 공격자가 손을 맞는다면,
1) 부상의 위험이 있고
2) 아프기 때문에
굳이 수비자가 공격자의 손을 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비자가 파울을 콜하고, 사과하는 것이 건전한 농구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수비자가 공격자의 실린더를 침범하여 공을 빼앗으려 한다면 손을 치든 안치든 파울입니다
3줄요약
1) 수비자는 공격자의 손을 쳐서 이득을 봤다면 파울, 이득이 없이 무의미했다면 정당한 플레이
2) "공과 접촉중인 손은 공으로 취급한다"는 룰은 FIBA,KBL에 적용되지 않으며 NBA에서만 적용된다
3) 따라서 수비자가 공격자의 손을 친다면, 매너상 파울을 콜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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